이런 경우 피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제도 시행일(2020년 7월 6일) 이전의 피해건
- 출금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이후 피해 접수를 한 경우 (중고사기 피해는 출금일 기준 15일이 경과한 이후 접수할 경우)
-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명의 도용 사고
-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건
- FDS(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)를 통해 사용이 차단되었지만 해제된 경우
- 송금 당시 '금융사고 주의' 위험 안내를 만난 후 송금한 경우
- 신고 및 요청에 따라 송금이 불가한 계좌로 송금 시도 이후, 상대와 거래를 지속해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포함
-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
- 토스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
- 타 기관을 통한 송금 (카드사, 은행, 증권사 등)
- 오픈뱅킹
- 신용플러스의 '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손실액' 보상금 수령 및 관련 서류 미제출자
- 신용플러스 보상 부결 또는 수령한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필수
- 내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